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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대상 및 지원금까지 완벽 정리

by Daily_story 2025. 3. 19.

    [ 목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와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치료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는 치매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비와 간병비도 포함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기준으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클릭)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나 긴급복지의료지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선정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인 치매환자입니다. 또한, 초로기 치매환자(청장년층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진단기준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해당 상병코드(치매 관련 진단 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치매 진단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나 치매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물 처방을 받는 환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치료약으로 정의된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치매 치료제에 포함된 성분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기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즉, 치매환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득 기준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항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은 환자의 소득 수준과 치매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높은 지원 금액이 제공됩니다.

 

1) 지원 항목
- 의약품 지원

치매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약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의약품 목록은 치매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되며, 이 목록은 매년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 병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나 치매 전문 병원에서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진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검진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활 치료비

치매 환자가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활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이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 간병비

치매 환자는 일상 생활에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며, 정부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간병비는 가족 간병인에게 지급되기도 하며,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려관리비 지원 금액

지원금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소득 증명서나 치매 진단서를 빠르게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매 진단서와 소득 증명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애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장기요양보험증 (해당자)

 

✔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 결과 통지: 지원 여부가 통보되고,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바로가기)

문의 및 유의 사항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요양비 지원을 받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와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치매 진단서와 소득 증명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치료와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